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5 - 28 | |||||||||||
---|---|---|---|---|---|---|---|---|---|---|---|---|
과제명 |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