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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28
과제명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2012년 유지관리예산 : 국토부 1,997억원

 

 

 

? 4대강 본류 : 1,368억원, 기타 국가하천 629억원

? 우리도 배정 사업비 : 44억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 생태고수부지 38㎢, 자전거 도로 145㎞, 수목 1,275천주 등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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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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