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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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대다수의 기업이 사업자금 확보 방식을 담보대출 방식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 담보로 전환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수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법적 판단(대법원 판례)과 현행 세법상 규정이 달라 지방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 문제점 o 그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 경우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지방세 중 당해세가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탁자의 재산을 압류 ※ 서울고등법원 2007.11.26. 선고 2007나40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7.9. 선고 2010나5172 판결 참고 o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 재산압류이므로 무효라고 판결 - 이로 인해, 현행 지방세법 체계 내에서 체납처분을 추진할 수 없음.
건의사항 o 지방세법 및 신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제 1안 〉 -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위탁자 → 수탁자 ※ 1994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수탁자를 납세자로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탁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 〈 제 2안 〉 -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인 경우 당해세에 한해 압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제5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신탁법」 제21조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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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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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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