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5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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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구조(기업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 등) 불안정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 추세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영의 다각성 확보 필요 * 지경부 국내 6개 경제청 국비지원액 : 2,731억원(’09년) → 2,303억(’10년) → 2,208억원(’11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로 별도 운영 가능 ? 문 제 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 한도액 설정이 가능하나, o 소속 지자체 부채 비율에 FEZ의 지방채 추가 발행액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회계 독립 및 지방채 한도 예외 규정이 무용 ※ 채무비율 40% 초과시 재정위기단체 지정 고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 건의사항 o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소속 지자체의 채무비율 산정시 별도 심사*를 거쳐 경제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심사 시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 별도 강화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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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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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안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안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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