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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33
과제명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2011. 11. 1)

- 투자지역 :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 투자대상 :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부동산 中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 現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지역으로 한정

- 투자금액 :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원

제도 시행지역(4개소) :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IFEZ 영종지구

? 문 제 점

높은 투자 기준금액

- 인천 영종지구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투자금액15억원(미화 150만불)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설정됨으로써 해외 마케팅 시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 저하

<시행 지역별 아파트 시세>

구 분

제주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전남 여수시

인천시 중구

(운서동)

투자기준액

5억원

10억원

5억원

15억원

3.3㎡당 시세

508만원

472만원

330만원

680만원

- 상시 사용하지 않을 휴양시설15억원의 고액의 비용과 세금, 지비 등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 해외 부유층범위는 매우 제한적

투자지역의 한정

- 최초 시행 지역인 제주도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지역이 모두 특정단지*에만 제도적 혜택 부여

* 알펜시아관광단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등 특정 관광단지 내로 지역을 한정

-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 내(영종도)에서도 추가 관광단지(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 조성 시 제도 혜택 未 부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면 적 : 24.4㎢(확대 예정)

?사업기간 : 2003~2020년

?사업내용 : 국제해양 관광도시 조성(호텔, 리조트, 마리나, 쇼핑몰 등)

호텔, 콘도, 마리나빌리지, 휴양 빌라 등(숙박시설 용지 : 2㎢) 조성 예정

 

? 건의사항

o (투자 기준금액 완화) 주변 시세 및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 기준금액 설정 필요 (15억원 → 5억원)

5억원으로 설정시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 대상 확대 가능

o (대상지역의 확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대상지역확대하여 일정 권역안의 관광단지에는 동일 제도가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와의 형평성 유지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법무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법무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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