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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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2011. 11. 1) - 투자지역 :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 투자대상 :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內 부동산 中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 現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지역으로 한정 - 투자금액 :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원 ※ 제도 시행지역(4개소) :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IFEZ 영종지구 ? 문 제 점 ① 높은 투자 기준금액 - 인천 영종지구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투자금액인 15억원(미화 150만불)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설정됨으로써 해외 마케팅 시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 저하 <시행 지역별 아파트 시세>
- 상시 사용하지 않을 휴양시설에 15억원의 고액의 비용과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 해외 부유층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 ② 투자지역의 한정 - 최초 시행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지역이 모두 특정단지*에만 제도적 혜택 부여 * 알펜시아관광단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등 특정 관광단지 내로 지역을 한정 -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 내(영종도)에서도 추가 관광단지(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 조성 시 제도 혜택 未 부여
? 건의사항 o (투자 기준금액 완화) 주변 시세 및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 기준금액 설정 필요 (15억원 → 5억원) ※ 5억원으로 설정시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 대상 확대 가능 o (대상지역의 확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일정 권역안의 관광단지에는 동일 제도가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와의 형평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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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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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법무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법무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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