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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9
과제명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도시 건설관련 기반시설 사업 정부지원 규모 부족 : 도시별 700~800억원 
      ※경남도의 경우 소요예산의 35%수준 
  ○ 타 법률과의 지원현황 비교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근거 

 혁신도시

(기반시업사업)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하수도 퍠기물 처리시설 등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  국비 50% 이내보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국비 전액보조  상동  *
 

경제자유구역

 외부 연결 고속(일반) 및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비 50/10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전액지원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 17조

 

▣ 건의내용 


  ○ 혁신도시 제반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기존 도시간의 기반시설 격차 해소 및 연계발전 위하여 별도 국비지원 범위확대 건의 
  ⇒ 지원기준과 규모 시행령 규정 요망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개별이전기관의 기반시설 사업비 포함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과
담당자 손명순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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