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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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o 지난 3. 15일 한?미 FTA 발효 후 5. 14일 한?중 FTA 1차 협상이 시작됨 o 농어촌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지금까지 체결한 어느 FTA 보다 농어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o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 인접성, 농업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 유사성, 경쟁력 차이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며, o 수산물은 같은 어장과 어종을 공유하고 있으나, 우리보다 교역구조?물류 등이 우세하여 농어업 전반에 피해가 예상됨
o FTA극복 위한 道 자체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차원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중FTA가 경북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의뢰 o 농업?농촌 현실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정부 특단의 대책을 건의함 ? 건의사항 o 협상항목에 농수산분야 제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협상속도 최대한 지연 o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 지역 집중도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 높은 품목(고추?마늘? 참깨?천궁?산약 등) 양허 제외 - 관세철폐 이행기간 장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연착륙 유도 o 비관세 장벽(검역) 강화 - 관세율 낮은 사과(45%) 등 검역조치 해제 되지 않도록 기준강화 - 중국의 지역주의 도입(청정지역) 등 수출확대 장치 불인정 o 국산 차별화 위한 강력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 - 국내산과 중국산 구별이 명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 o 양허제외 되더라도 소비대체 등으로 간접피해를 보는 품목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 ※한?미FTA의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으로 출하시기 유사한 참외?딸기? 자두?수박 등 소비대체품목의 소비감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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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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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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