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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35
과제명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o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2.8.6)하여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부담금이 약 27% 급증 예상.

공공부문 :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시설 등

o 도시철도, 상?하수도 시설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산업용‘을’)도

전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전력 ‘갑’으로 선택 가능하였으나, ‘12.11. 1

부터 산업용전력 ’을‘로 의무 적용토록 약관이 개정됨.

- 부산시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 부담 예상액 : 179억원(약27%인상)

기 관 명

연간전기사용량(MWH)

기존 전기료(억원)

추가부담액(억원)

인상률(%)

704,172

665

178.6

26.9

부산교통공사

313,231

291

77.5

26.6

상수도사업본부

251,071

238

58.8

24.7

부산환경공단

139,870

136

42.3

31.3

? 약관개정 배경

o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간 요금 적용 형평성 확보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전력(갑) 요금 적용 취지에 부합

o 수요관리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

o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

? 문 제 점

o 약관개정 절차상 하자

- 시행(’78. 1)한지 35년이나 경과한 제도를 일체의 유예기간 및 의견

도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임.

o 공공부문 성격 고려치 않은 약관 개정

-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으로 인한 시민이

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광업?제조업 등 다른 산업용전력과는 성격이 다름.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인 산업용전력(을) 적용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부하가 거의 일정한 지하철 및 상?하수도 사용부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요금제 적용 형평성 확보 및 적용대상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o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물가상승 유발)

-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전기요금 추가부담이 약 27%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서민 물가와 밀접한 해당 서비스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민부담이 가중됨.

- 도시철도 및 상?하수도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취지와도 맞지 않음.

o 지방공기업 운영수지 악화(한전 적자분의 전가)

- 지하철 및 상?하수도 수용가의 산업용전력(을) 의무 적용 시행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수입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몇 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정도는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

-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시철도, 환경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재정적자

심화로 재정건전성 하락.

? 건의사항

o 현 개정 약관으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미하며,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분을 지방

공기업에 전가하는 조치로서 현 전기공급약관 개정 철회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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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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