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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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격 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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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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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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