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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36
과제명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구 분

2004년(이양전)

2012년

증가율

총 액

54억원

234억원(100%)

333.3%?

국 비

(분권교부세포함)

38억원(70%)

134억원(57%)

252.6%?

지방비

16억원(30%)

100억원(43%)

525%?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충북 383명(음성군 146명 포함), 기타 시도 1,542명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요건의 충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6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할 것

2. 수용인원(제1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 위치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명 이상일 것

3. 수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것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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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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