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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7
과제명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재심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처리토록 법령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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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폭력근절과
담당자 정일형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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