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6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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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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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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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전자금융팀 |
담당자 | 정종식 | 연락처 | 금융위원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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