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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16
과제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현 행

개 정()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2. 119 구조장비확충

50%

 

2. 119 구조장비 확충

50%

 

 

 

 

<신설> 2-1.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50%

 

 

 

 

<신설> 2-2 소방관서 신?증축

5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재정과
담당자 노관열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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