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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17
과제명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60%)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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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남 부서 산림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림자원과
담당자 이종갑 연락처 산림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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