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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21
과제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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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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