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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31
과제명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의직급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사업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내지 5급 4급 5급
광역시,도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 그러나, 광역시의‘상수도사업본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은 직위의 책임성, 업무의 중요도, 통솔의 범위등에 걸맞은 직급의 상향조정이 매우 시급함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을 통한 광역시·도의 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 상수도사업본부장 : “지방3급” → “지방2급” 또는 “지방 3급”
    - 문화예술회관 : “지방4급” → “지방3급” 또는 “지방4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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