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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22
과제명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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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부서
담당자 이승은 사무관 연락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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