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6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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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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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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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 부서 | |
담당자 | 이승은 사무관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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