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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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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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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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부서 | 예산기준과,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이정호, 이준우 | 연락처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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