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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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① 전염병 발생농가는 일부 지방에서 책임이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비발생농가) 보상금은 전액 국비보상 ②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초소운영·약품비 등 방역비의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③ 모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④ 예방적 살처분에서 수매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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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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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농식품부 | 부서 |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
담당자 | 이수한,이동식,이기중 | 연락처 | 농식품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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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