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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5
과제명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국가 및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 필요

                - 국가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은 1년간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취득계획 작성 제출시 1년까지 면제(2011.4.1., 단서 신설)

       ○ 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무상사용 조건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회계재산담당관실
담당자 허진희 연락처 051-888-193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부서 공기업과 /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안동광 / 김교중 연락처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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