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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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국가 및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 필요 - 국가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은 1년간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취득계획 작성 제출시 1년까지 면제(2011.4.1., 단서 신설) ○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무상사용 조건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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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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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회계재산담당관실 |
담당자 | 허진희 | 연락처 | 051-888-193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국유재산정책과 |
담당자 | 안동광 / 김교중 | 연락처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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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