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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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를 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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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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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권성모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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