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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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제3조)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제86조)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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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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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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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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