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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9
과제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3)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86)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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