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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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종전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필요 (재산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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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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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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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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