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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11
과제명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종전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필요 (재산세 50% 감면)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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