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7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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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 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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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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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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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