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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13
과제명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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