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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14
과제명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241% (77%)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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