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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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문제발단 ? ‘14. 11.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14. 12. 28. 민관합동회의 개최, 4개 건의과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 ? ‘15. 1. 30. 공정위, 지자체에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 요구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 전국현황 :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 제정 ※ 경상북도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예규) ?전국 대상 입찰공사(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조례폐지요구의 부당성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 개선의견 ? 본 조례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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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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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변재엽 | 연락처 | 053-950-21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공정거래위원회 | 부서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담당자 | 이시완 |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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