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5 | |||||
---|---|---|---|---|---|---|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 개별법령에 따른 준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출자 구조도 「국가+지방, 지방+민간, 국가+지방+민간 등」 다양 ○ 이중, 일부법인(예:킨텍스 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로 계약사무 등에 있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지분구조상 임원의 공개모집이 불합리하거나,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 □ 문 제 점 ○ 지자체가「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규정* 특히 “지자체 계약법” 준용 곤란(전시회 재하청, 전시회 관련 물품 구매 등), 정부 또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기관의 임원 공모 곤란(출자기관의 권리 인정 필요)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공동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일방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거부감 야기 - 공동 출자·출연한 일부 국가부처의 경우 지출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못하는 문제」 발생 □ 법률 개정 건의내용 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구분지정하고, 법률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출법 개정 ?? (가칭)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예) 지출법 제2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특례조항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예) 공익형 및 시장형의 기준은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②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지도·감독권(협의권) 인정 규정 신설 ?? 국가 또는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규정개정,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主공동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 건의 ⇒ 행자부, 국회, 청와대 등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
담당자 | 유태일 | 연락처 | 031-8008-245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 ||
담당자 | 허필영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