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8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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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제안 이유 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 압박하는 요인
②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 문제점 및 대책 ①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② 市道 재정여건 상 적기에 보상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의 어려움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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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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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예산담당관 | |
담당자 | 정희원 | 연락처 | 031-8008-284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
담당자 | 임대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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