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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0
과제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선박 등 타 재산세 과세 물건과도 불형평 발생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개선방안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재산세 인상 효과 : 9,100억원(주택 2,700, 토지 4,500, 건축물 1,900)

 

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논의사항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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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위원
담당자 김홍환 연락처 02-2170-28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김우철 사무관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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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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