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8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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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개선방안 ❍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논의사항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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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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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31-850-3730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지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사무관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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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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