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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3
과제명 국가도시공원 지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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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062-613-42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표 사무관 연락처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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