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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6
과제명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근거)비과세는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제한법·감면조례에 규정

 

? ‘13년 기준 비과세?감면액 총 16조원, 감면율 23%

 

? 조례에 의한 감면은 0.6%불과, 대부분 국가 정책목적 감면

- 지방세법(5.5조원), 지특법(9.1조원), 조특법(1.3조원), 감면조례(0.09조원)

 

?? 필 요 성

 

? 국세대비 지방세 감면률이 과도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13년 기준 국세 감면률 14%, 지방세 감면률 23%

- 국회 및 중앙정부는 정책과세로서 국세보다 지방세 활용 경향

구분

‘09

‘10

‘11

‘12

‘13

국세 감면률

15.8%

14.4%

14.3%

14.1%

14.3%

지방세 감면률

25.0%

23.2%

22.5%

21.8%

23.0%

 

 

?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 재정확충 방안

- 증세보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필요

- 지방소비세 5% 확대시 1.8, 감면률 9% 인하시 6.3조 재정확충 효과

 

?? 정책건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2015년 일몰도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추진

- ‘15년 총178, 2.9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몰도래

- ,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감면제도는 유지

 

? 전액면제 규정은 개정 통해 일부라도 과세하는 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 축적 통해 조세행정의 형평성 제고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부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 구두통보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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