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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26
과제명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기자재산업은 잡고 기르는 수산업(1차 산업)에서 나아가 가공(2차 산업), 유통 및 낚시(3차 산업)로의 확장 등 수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자재 연구·조사, 안전·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 농업부문이 1978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으로 파종부터 수확, 생산 처리까지 사용되는 설비를 지원받아 자동화와 대형화로 인력난을 해결한 것과 달리 관련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령이 전무한 실정

 

?? 개선방안

? 타산업 법안, 정책 현황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육성법() 제정

? 어선기자재, 양식기자재, 가공유통 기자재, 수산서비스업 등 수산기자재산업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인력난과 고령화,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필요

- ‘14. 12 안효대의원 발의안 소위원회 검토 중

 

?? 논의사항

?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육성법 제정 촉구 및 육성방안연구 적극 참여 협조

- 수산기자재산업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고부가가치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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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수산자원과
담당자 김홍필 연락처 051-888-539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해양수산부 부서 소득복지과
담당자 강문표 연락처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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