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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0
과제명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가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을 조건으로 공모 또는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개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

하는 것은 아님


 

문 제 점

? 자발적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간 과잉 경쟁을 부추겨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짐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기관유치가 어렵고, 유치한 시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

 

? 운영비까지 전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지방채 상환과 같이 매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

 

건의사항

? 국가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공모 및 대응투자 금지토록 건의

-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금지하고, 입지조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모

 

? 개별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 요구는 금지토록 건의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에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등 공동대응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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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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