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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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무관할 등록 비중) ‘14년 전국의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690만건) 중 26.2% (181만건)가 무관할 지자체에서 등록 ?(등록 수수료) ‘10년 무관할 등록제도 시행 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2,000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500원만 인상 *신규(2,000→2,500원), 이전(1,000→1,500원), 변경(1,300원), 말소(1,000원) ?? 문제점 ? (업무 편중)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타 지자체의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업무를 상호 대행중으로 일부 단체*의 업무량 편중 *신차출고장, 매매센터가 위치한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경남함양, 경기부천 등 ?(행정비용 발생) 위탁 지자체의 업무도 줄지 않고 수탁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 없이 취득세 대행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신규·이전등록 비용(2,533원), 말소·압류·저당 등 기타등록 비용(1,345원) ? (행정비용 미보전) 등록업무수행 지자체(199개*) 중 9개 지자체의 경우, 1만건 이상 타 지자체 건을 처리중이나 행정비용은 실질적으로 보전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자체로 행정비용부담 쏠림 현상 ?? 개선방안(무관할 자동차 등록수수료 인상) ? 민원인은 차량등록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타 지자체 등록시 사용본거지 지자체 방문을 위한 기회비용이 절약됨 ? 응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인상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별표 30) 개정(무관할 등록)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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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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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 | ||||||||||||||||||||||||||||||||||||||||||
담당자 | 여순애 | 연락처 | 053-803-250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
담당자 | 박천수 | 연락처 |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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