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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4
과제명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국가직, 서울특별시, , 국회 등 기관별 시험 일정 상이

                 - 타 기관에 중복 합격 후 의원면직함에 따라 결원 발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추가합격자 결정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인력운용에 차질 초래

              - 결정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포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임용포기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시 추가 합격자 결정불가

  ※ 2014년 파주시 행정9급 합격자 40명 중 의원면직 9명에 대한 결원미보충


> 건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50조의3 개정

" 추가합격자 결정사유 확대

추가합격 요건

현행

개정

결정사유

임용포기

임용포기, 의원면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인사과
담당자 조병래 연락처 03180083880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송병무 연락처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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