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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7
과제명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조 또는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무더기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음

2015년도 과태료 부과 : 471,268만원/ 불법현수막 철거 : 407,669

> 문 제 점

"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게첩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건설사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단체(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 이의신청 담당 재판부(광주지법46단독)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불법현수막 게첩의 원인행위자인 건축시행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건축시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위반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과태료) 1항 다음에 12호 조항 신설하고 1213로 변경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장종근 연락처 063613469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주민생활환경과
담당자 김두수 연락처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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