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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8
과제명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반발로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의3(’16.1.1.시행)

- 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65세 이상 3, 70세 이상 1년마다 자격유지 적합 능력 확인

(시야각 검사>신호등 검사>도로찾기 검사 등 7개 항목 평가결과 2개 이상 최하위등급 판정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부적격 판정)

> 택시업종 특성*상 운수종사자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

*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65세 전>후로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이 없음.

<전국 택시운수종사자 연령별 현황-14년말 기준>

(단위 : )

구 분

2030

40

50

60

70대이상

282,049

(100.0%)

6,423

(2.3%)

43,580

(15.5%)

126.445

(44.8%)

89,848

(31.9%)

15,753

(5.6%)

법인

119,150

(42.2%)

4,590

(1.6%)

26,353

(9.3%)

58,959

(20.9%)

26,673

(9.5%)

2,575

(0.9%)

개인

162,899

(57.8%)

1,833

(0.6%)

17,227

(6.1%)

67,486

(23.9%)

63,175

(22.4%)

13,178

(4.7%)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 교통사고 현황>

<출처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개선방안

" 택시 이용 승객 및 시민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도 일정주기로 인지적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운전 자격유지검사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중 택시 운수종사자 제외 규정 삭제)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서정 연락처 06361345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성훈 연락처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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