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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1
과제명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07. 4. 5)에 따라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o 광역지자체만 설립 의무화 하고 교육청, 자치구에는 임의규정으로서 관리기관을 설립치 않을 경우 기록물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토록함에 따라 설립비 및 운영인력, 관리비 증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
   - 국비지원 없이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시행 불가


【 건의 내용 】
  o 국비지원 요청 : 총사업비의 70%(554억원)
   - 국가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제122호에 의거 사업비의 70% 국고 보조 요청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제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부서 표준협력과
담당자 조이형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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