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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3
과제명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o 목 적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
   o 운 영 :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년 : 사업비 7.3억원(국비 5.9, 시비 1.4),  2007년 : 사업비 5.7억원(국비 4.6, 시비 1.1)
   o 2008년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율 하향 편성(예정) : 80% ⇒ 50%
   - 근거 :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226(2007.9.7)호에 의함.
   o 국고보조율이 감소될 경우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 곤란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애로
   - 특히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해소훈련 절실


【 건의 내용 】
  o 지방의 안정적 성장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종전대로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80% 유지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노동정책과
담당자 김성수 연락처 051-888-23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노동부 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박준용 연락처 노동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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