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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4
과제명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기획예산처 내부지원기준
     - 총사업비 1,000억원 이내, 수도권 5㎞? 지방권 10㎞이내
     -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되 연장이 각 시?도에 20%이상이고, 이미 개설된 도로의 확장사업에 한정함.
   o  광역도로사업은 인접 시?도 지역간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02년 제1차 광역도로 지정하여 시?도간 광역도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07년 10월경 제2차 광역도로 지정 예정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2006. 5 ~ 2007. 10, 건교부, 한국교통연구원)
   o  기예처 내부지원기준상 사업비와 연장 제한으로, 기존 도로와의 단절구간 발생 등 사업효과 반감과 지역간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한 시급한 사업 시행 어려움


【 건의 내용 】
  o  지역간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광역도로 지정시 기획예산처 내부지원기준을 완화,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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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김성규 연락처 051-888-38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건설교통재정과
담당자 신상훈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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