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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11
과제명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사업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특례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일몰기한이 2006.12.31 종료되어,
  o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o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서 행복도시와 동일한 세제상 감면혜택 미부여
  o 기업혁신도시 개발로 토지 등이 편입되는 경우 금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어 세액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o 원활한 사업추진과 보상을 위하여 기업?혁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별조치 마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제77조 제6항] - 신설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되,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
     ※ 행복도시 수준 → 공시지가 × 세율
   o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07. 4. 20, 이계진의원 발의 / 해당소위 계류 중) 조기 개정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제77조 제6항]
   -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의 공익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관련법령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미래개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부서 지역투자과/재산세제과
담당자 문광섭/김현호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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