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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35 - 6
과제명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붙임 참조

관련법령

붙임 참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김광종 연락처 022133537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유은지 연락처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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