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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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함에 따라 종전의 국고보조 지원율(내 국세총액의 1.05%)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책정됨 -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0.94%(1조24억원/부산시 723억원) ○ 특히,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부분 예산이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 분권교부세 전체 사업비 중 국가에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계속 증가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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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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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팀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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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