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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
과제명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고보조금 정비계획(´04.6월)에 의거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함에 따라 종전의 국고보조 지원율(내 국세총액의 1.05%)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책정됨 
    -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0.94%(1조24억원/부산시 723억원)
  ○  특히,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부분 예산이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 분권교부세 전체 사업비 중 국가에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계속 증가

▣ 건의내용


  ○ 분권교부세율을 최저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 정비계획(‘04.6월) 년도인 ´04년 149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9,581억원으로
         ´04년 내국세 총액의 1.05% 임
  ○ 분권교부세율 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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