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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0
과제명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국고지원 대상 기반시설 중 실제 국고지원은 주요 간선도로에 불과
  o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법에 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저조
    - 진입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사업비 100% 국고지원
  o  타법에 비해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재정 열악 등 투자재원 확보애로로 기반시설 적기 구축 불가
  o 단지내 일반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조성원가 상승
    - 높은 분양가로 투자유치 경쟁력 저하 우려


【 건의 내용 】
  o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개정
    - 현행 국비 지원율 50% ⇒ 국비 지원율80%로 상향 조정
  o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 국비지원 대상시설 확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
    - 현행 주요 간선도로에 불과 ⇒ 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확대
  o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관련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조현준 연락처 055-211-31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자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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