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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3
과제명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해대책본부)」및「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o 어류양식(육상수조식)인 경우 복구비가 세부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차광하우스(철콘), 취배수시설, 관리사시설, 수조별로 피해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
  o 내수면양어장은 수조, 관리사시설,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하우스철골시설, 다중보온시설(철재파이프형)로 구분됨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의 지원기준이 없어 피해발생시 지원불가
  o 수산생물인 경우 육상양식 전복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
  o 투석식, 수하식양식 전복에 한하여 복구비 지원기준 규정됨


【 건의 내용 】
  o 어류양식장(육상수조식) 복구비지원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결정 요망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비 지원기준 신규 제정 요망
  o 수산생물 복구비 지원대상에 육상수조식, 침하식 전복피해 포함 요망

 

관련법령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도 부서 해양수산정책과
담당자 한재일 연락처 064-710-321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양식산업과
담당자 김주성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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