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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7
과제명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총액인건비의 예산 범위를 19개 항목으로 구성
   - 인 건 비 9개 항목(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물 건 비 6개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이전경비 4개 항목(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o 총액인건비 대상 항목이 너무 많아 자료 작성, 분석, 비교 등이 복잡하고 예측 가능한 정원 운영 불가 등 비능률 초래
   - 일부 항목은 자치단체간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 총액인건비 비교분석 애로
  o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액인건비로 입법예고(언론보도) 및 도의회 심의시 실 수령액(연봉)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오해(민간 연봉과 비교)를 받고 있음


【 건의 내용 】
  o 19개 항목의 총액인건비 범위를 총 정원과 직접 연관된 인건비로 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인건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유 필요
  - 총액인건비 19개 항목 → 16개 항목(물건비 등 업무추진비 3개 항목 폐지)
    ※ 제외항목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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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자 유호국 연락처 031-249-409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임철순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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