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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8
과제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성지침에 지방비 매칭비율이 과다
  o 지역전략산업 사업유형별 지방비 매칭비율
    ※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전체 평균 40%(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 작성 지침)
  o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 1단계 사업추진시 지방비 매칭비율은 24% 수준이었음
   - 2단계 사업계획은 (산자부 지침)  일률적으로 「최대치인 40%」매칭토록 됨
  o 9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5년간) 사업계획에 국비지원 규모를 시도당 2,000억원 기준으로 작성토록 지시
    ⇒ 계획대로 시행 될 경우 각 시,도는 5년간 600 ~ 800억원 부담 예상


【 건의 내용 】
  o 지방비 매칭비율 하향조정
   - 지방비 매칭비율을 시, 도의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화(10 ~ 25%)
  o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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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지역산업과
담당자 이정주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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