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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9
과제명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유통단지조성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舊「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조성
 o 그러나, 기능이 같은데도 인센티브와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시행(‘96. 6. 29)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하여 조성한 ‘유통단지’에 입주업체는 세제혜택(취득,등록세 면제, 재산, 종토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
     - 반면, 광주종합유통단지는 ‘96.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舊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고, 단지 내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가 제약받고 있음.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보다 불과 6개월 앞서 구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다고 세제상이나 시설운영상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 결여
 o 또한 이 같은 불합리한 법적용이 될 경우 2단계 광주종합유통  단지를 조성해도 부담이 가중되어 입주업체 희망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o 부대편익시설의 입주에 따른 허용범위도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민원야기

 

【 건의 내용 】
 o 신구법의 적용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의 “조세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
     - 취득세 및 등록세 : 면  제
     - 재산세 및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o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를 유통단지 운영 및 개발에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개정

관련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부서 도시정책과/지방세정책과
담당자 권순호/박현정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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