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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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보다 불과 6개월 앞서 구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다고 세제상이나 시설운영상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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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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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부서 | 도시정책과/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권순호/박현정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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