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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0
과제명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광주 무등경기장은 ’6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체육시설물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o그러나, 지난 ’0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공용공공용에 한해 무상사용을 인정한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 무등경기장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4필지 85,013㎡ (시유지 2필지 428㎡, 기획재정부 22필지 84,585㎡)
    - 건    물 : 8개동 45,735㎡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 건의 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회계과
담당자 조영아 연락처 062-613-31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유재산과
담당자 김재중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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