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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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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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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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조영아 | 연락처 | 062-613-31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유재산과 |
담당자 | 김재중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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