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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2
과제명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제시
   - 제조업 등 : 3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등 : 2천만불 이상 투자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1천만불 이상 투자
   - 연구개발시설 :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 상근
  o 대전광역시 입주 R&D센터 : 6개소
  o 외국 R&D 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
  o 지자체 입장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 한계 초래
  o R&D센터의 경우 철저한 보안시설 완비 건물 무상지원 요구
   - 외국 R&D센터 집적시설 건립?보급 급선무

 

【 건의 내용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o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요청을 건의함

관련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투자마케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경민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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