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2
과제명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제시
   - 제조업 등 : 3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등 : 2천만불 이상 투자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1천만불 이상 투자
   - 연구개발시설 :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 상근
  o 대전광역시 입주 R&D센터 : 6개소
  o 외국 R&D 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
  o 지자체 입장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 한계 초래
  o R&D센터의 경우 철저한 보안시설 완비 건물 무상지원 요구
   - 외국 R&D센터 집적시설 건립?보급 급선무

 

【 건의 내용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o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요청을 건의함

관련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투자마케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경민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