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3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현행 지방재정법 제14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금품 또는 식사제공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격무로 고생한 직원에 대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없고 식사제공만 허용하고 있어
 o 격려금품 제공이 가능한 현장근무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회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조대정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